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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법인46012-1552생산일자 1999.04.26.
AI 요약
요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및 불이행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지출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경비지출 증빙요건에 관한 규정은 ’99.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증빙불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98.12.28 개정된 법인세법중 지출증빙서류 수취 보관 및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지역업체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상당수가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이들 납품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줄 것과

- 지출증빙서류 수취 수취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1호)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제출기한은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후 7월 이내로 한다.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