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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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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법인46012-1564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가 총회와는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동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와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재)○○재단 소속 각 지부교회의 헌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법인격있는 단체)인격에 따라 과세방법이 상이한 바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88.12.26. 신설)

③ 삭 제(9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95.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