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재)○○재단 소속 각 지부교회의 헌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법인격있는 단체)인격에 따라 과세방법이 상이한 바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88.12.26. 신설)
③ 삭 제(9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95.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