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한 경우에 동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지
○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또는 환입액을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 동 대손상각비, 채무면제이익 또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59조 【투자주식의 평가】
① 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1998. 12. 11 개정)
② 투자주식 중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③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1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며, 동 투자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서 차감하거나 부가한다. 다만, 차기 이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한 동 투자주식의 평가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⑤ 투자주식 중 시장성없는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을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⑥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 시가의 산정은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1998. 12. 11 개정)
⑦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을 투자주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주식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⑧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평가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11 개정)
⑨ 투자주식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투자주식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1998. 12. 11 개정)
⑩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계상하며,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⑪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1998. 12. 11 개정)
⑫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 제5항을 준용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 “동종시장이자율” 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19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29, ’99.2.9
-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수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채무를 ’98.12.12.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