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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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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도소 수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57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98.12.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 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의 사용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의 고발로 당해 사용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진행중에 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어 회수할 재산이 없는 상태임

이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〇 기본통칙 2-3-49의 2…9【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88. 3. 1 신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802, 98.07.04

【질 의】

법인의 사용인이 인감을 위조하여 회사의 외상매출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동 사용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되고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회 신】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〇 법인46012-3072, 98.10.20

【질 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통하여 횡령액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압류재산 처분후 더 이상 회수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