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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등의 회계처리시 적용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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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물환거래 등의 회계처리시 적용환율
법인46012-1591생산일자 1999.04.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외화부채 상환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통화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 사업연도 종료일(’98.12.31) 현재의 환율에 의한 원화가액과 위 계약조건에 따라 적용할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사 례 》

○ 계약조건

- ’98.8.11.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약정환율 1,394원(원/US$)으로 US$300,000을 ’99. 2.11. 매입하기로 함

○ 회계처리

- ’98. 8.11. : 회계처리하지 아니함

- ’98.12.31. : 사업연도 말 결산분개

선물환평가손실 55,860천원 / 미지급금 55,860천원

* 300,000 × (1,394 - 1,207.8) = 55,860천원

** 외화매입약정환율 : 1,394

’98.12.31.기준환율 : 1,207.8

- ’99. 2. 18. : 위 계약에 따라 외화를 매입하여 미지급금을 상환

미지급금 55,860천원 / 제예금 418,200천원

미지급금 362,458천원 / 환차익 118천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기업회계기준 제76조【선물거래등의 처리】

①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에 기초하여 성립된 선물, 스왑, 선도,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한 경우 발생된 자산ㆍ부채 등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계약조건과 계약의 만기청산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인식한다. 다만, 그 거래로 가격,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회피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의 손익인식시점까지 이를 이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과 회계처리방법 및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이 된 자산ㆍ부채, 확정계약 및 예상거래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70조【파생상품의 처리】

①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 및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구)기업회계기준 제7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외화자산 및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요한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의과목으로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에 기재할 수 있다. (1997. 12. 24 개정)

④ 제1항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현금과 예금ㆍ매출채권ㆍ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ㆍ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ㆍ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ㆍ부채는 당해 자산ㆍ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장기화폐성외화자산 및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환율조정차, 환율조정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은 동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계상된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의 잔액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1997. 12. 24 개정)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7. 12. 24 신설)

나. 유사사례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63-78【선물환거래등의 회계처리】

【질 의】

기업회계기준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위험회피 목적의 선물환계약ㆍ선도금리계약ㆍ스왑 등을 체결한 경우, 관련 자산ㆍ부채등은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환율 또는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처리함이 원칙인 바, 이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회 신】

1. 자산ㆍ부채의 위험회피

① 약정의 대상이 환율인 경우

-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계약 및 스왑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관련 자산ㆍ부채를 약정환율에 의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발생시의 환율(환산한 경우에는 환산시 적용한 환율)에 의한 가액과 약정환율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은 선물거래차(또는 선물거래대)계정으로 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그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영업외손익)한다.

- 이 경우 외국통화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에 그 외국통화에 대하여 외화자산등의 회계처리를 함. 다만, 선물환계약 또는 스왑계약등이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등과 개별적으로 대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환산하여 환산손익을 계상하고 당해 선물환계약 또는 스왑계약에 의거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그 손익의 순효과를 선물거래손익과 선물거래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선물거래조정계정은 관련 자산ㆍ부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해 선물환계약에 의거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금액은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약정의 대상이 이자율인 경우

-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를 의한 선도금리계약 및 스왑계약 체결시 관련 채권ㆍ채무에 대한 수입이자 또는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율에 의한 가액으로 계상한다.

- 다만, 선도금리계약 또는 스왑계약이 위험회피대상 채권ㆍ채무와 개별적으로 대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채권ㆍ채무에 대한 수입이자 또는 지급이자는 기업회계기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고 당해 선도금리계약 또는 스왑계약에 의해 수취 또는 지급하는 이자를 상계한 후 순잔액만을 선물거래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미래에 나타날 거래의 위험회피

- 미래에 나타날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위험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 또는 선도금리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실행일에 발생하는 정산차액을 관련 자산ㆍ부채 또는 수익ㆍ비용에 가감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