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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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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594생산일자 2000.07.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법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①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의 부인 규정을 적용시

-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잔금청산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② 법인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당해 신주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산의 누락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3부2683, 1994.2.21

【제목】

거래확정일 당시 연접토지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함

【판결이유】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쟁점 토지를 계열회사들의 무주택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그 거래가액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의 공시지가보다는 약 21정도 낮지만 그 거래가액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90.5 전후 연접토지 및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 근접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90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군으로 저가양도금액을 계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함.

○ 법인46012-1379, 1998. 5. 26

【질의】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원래의 실소유자가 등기이전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이 제3자에게 직접 등기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한 법인이 위 질의1, 2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회신】

질의1, 3의 경우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