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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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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608생산일자 2000.07.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같은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채무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시 출자전환합의일과 출자전환결의일의 주식에 대한 시가차이로 발생한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① 1999.11.28 차입금 2,500억을 주당 3,650원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협의

② 2000. 1. 7 출자전환 결의 (주당 @2,940원)

차입금 250,000,001,150 / 출자전환채무 201,369,863,940

                                  채무면제이익 48,630,137,210

- 액면가액 : 5천원

- 시 가 : 2,940원 (출자전환일 현재 시가)

- 주식발행가 : 3,650원 (차입금 3,650원당 1주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재경부법인 46012-191 \ ‘99.12.6

- 법정관리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지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

○ 기업회계기준 해석 55-67 채권ㆍ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자의 이익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