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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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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1610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 법인은 중소제조업체로서 ’98.3.10 1백만원, ’98.4.5 1백만원 합계 2백만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며 ’98.4.10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액면가 1.5백만원인 어음(만기일 : ’98.4.30)을 수령하였으나 부도가 발생되었음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 1.5백만원과 외상매출금 잔액 5백만원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749, 1998.9.24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하고 남은 어음상의 채권도 위 질의1), 2) 대한 회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질의4)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