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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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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1610생산일자 2000.07.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미회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 당해 거래처의 파산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되어

- 당해 거래처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제의에 따라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고 잔여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17 \ ‘99.4.1 (’99.3.24 법령심사협의결과)

- 지금까지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채권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존해석을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