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거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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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46012-1624생산일자 2000.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용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당사가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철거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77, 2000.5.18
귀 질의의 경우 지상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위에 정착된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토지대금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한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71, 1998.5.15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용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