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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627생산일자 2000.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현황]

○ ○○건설이 1967.10.25 ○○동 ○○상가 APT 79세대를 분양함. (분양계약서 참조)

○ 당초분양시 건물만 등기이전 하였으나, 90년대에 토지부분을 넘겨 달라는 매수자 주장과 67년 APT분양시 토지는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였다는 ○○건설과의 소송 시작

○ 토지의 소유자는 ○○건설로 인정하나, 20년간 토지 소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자들에게 시효취득 인정한다는 판결 선고 (대법원 판례 별첨)

[○○건설 회계처리 내역]

○ 95.2.28 대법원에서 시효취득 판결로 ○○건설은 동 토지 장부가액 333,925,630원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함.

[우리서 의견]

○ 분양관련 APT부지는 회사의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서도 회사소유로 인정함.

○ 동 토지를 20년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점유자에게 시효취득 인정하였으므로

○ 특별손실 처리한 토지원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 하여야 할 것임.

○ 소송으로 무상이전 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및 법인 22601-1259(92.6.8)호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시점에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우리서 의견과 특별손실이 정당하다는 질의회사 의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