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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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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628생산일자 2000.07.22.
AI 요약
요지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함)의 규정은 ’99.1.1.이후 최초로 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함)의 규정은 같은 법률 개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9.1.1.이후 최초로 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85.10.1.자로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합병차익을

○ 2000년도중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동 자본전입으로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