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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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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1638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 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광고대행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광고매체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광고게재일로부터 약정된 기간내에 광고료의 납부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당해법인이 광고매체사에 입금하여야 할 기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표지어음 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납부하는 광고주에게는 광고료의 조기입금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광고료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모든 광고주와 사전약정한 경우에, 광고료에서 감액한 동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은 당해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광고매체사와 광고주에게 광고수주 및 게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매체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입하는 광고대행법인이

- 광고매체사와는 광고월 말일로부터 평균 3개월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ㆍ수표ㆍ어음 등을 광고 익월중에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당해 광고주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전에 현금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표지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자상당액을 광고료에서 감액하여 돌려주기로 약정한 경우

질의1) 법인이 광고료에서 감액한 금액을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2) 법인이 금융기관의 표지어음으로 대금결제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 §19(손금의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3405, 1997.12.26

귀 질의 경우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〇 법인46012-3053, 1997.11.28

【질 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1) 판매장려금의 지급형태에 따라 접대비 판정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1-1) 거대처의 거래량이 동일한데도 특정거래처에게만 지불하는 경우

(1-2) 거래규모에 따라 장려금 지불기준에 차이를 두어 지불하는 경우

(1-3) 일정 거래량 이상만 장려금을 지불하되 기본거래량(상한선)이상부터는 계급을 두어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질의2) 판매장려금의 지불 동기에 따라 접대비 판정기준이 달라지는지

- 판매촉진, 가격인하효과 부작용 방지, 경쟁사보다 우위확보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46013-440, 1996.2.7

【질 의】

본인은 철강제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물품(제품 및 상품)공급계약 거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물품(제품 및 상품)구매자가 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표지어음을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았을 경우 표지어음의 발행금액(액면금액)과 할인매출액의 차액인 할인액에 대하여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시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표지어음에 관한 사항

1) 표지어음의 의의

;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할인, 매입한 뒤 이 어음들을 재원으로 해서 은행명의의 악속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것으로서 할인어음 전액의 일정한도 및 정해진 매출기간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양도성예금증서와 유사한 거래형태임.

2) 표지어음의 특징

(1) 표지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

(2) 어음은 언제든지 배서양도가 가능 - 어음배서방식에 의한 양도(일반 약속어음과 같이 물품대금 지급도 가능함).

(3) 통장거래와 표지어음 교부거래가 있음.

(4) 원천징수시기는 어음금을 지급하는 때(은행)(세법상은 선택적 적용가능함 : 할인매출시와 대금지급시)

(5) 원천징수대상 소득자 : 표지어음 제시한 자

3) 표지어음의 할인매출액 계산방법

(1) 할인매출액=어음액면금액(만기지급액)-할인액

(2) 할인액=어음액면금액× 매출어음발행(연)이율× 매출기간/365

2. 물품(동산, 파이프제품)공급 거래현황

1) 거래조건

(1) 물품공급자 : "A"사라 칭함.

(2) 물품구매자 : "B"사라 칭함.

(3) 공급물품종류 : 동산(파이프제품).

(4) 대금결제조건 : 3개월 약속어음 결제

(5) 물품공급가액 : ₩70,286,700(부가세 불포함)

2) 표지어음 발행내역

(1) 발행자 : 〇〇은행

(2) 발행일 : 1996. 1. 16(3개월 결제 약속어음)

(3) 지급일(결제일) : 1996. 4. 16

(4) 발행금액(액면금액) : ₩54,115,370

(5) 할인매출금액("B"사 구입액) : ₩52,698,734

(6) 차액(발행금액- 할인매출금액) : ₩1,416,636

3) 거래내역

A. A사의 회계처리 내역

(1) 1996. 1. 16 : "A"가 "B"로부터 발행금액(액면금액) 54,115,370원의 표지어음을 수령하였음. ◎회계처리일 : 199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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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54,115,370 선수금 54,115,370

(2) 1996. 1. 17 : "A"는 "B"에게 물품을 매각하였음.(물품공급가액 : ₩70,286,700)

◎ 회계처리일 : 199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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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수 금 54,115,370 매 출 70,286,700

외상매출금 23,200,000 예수금(부가세) 7.02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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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77,315,370 계 77,315,370

(3) 1996. 4. 16 : 상기 표지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할 것임.(예정)

◎ 회계처리일 : 199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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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세금(법인세) 283.327 받 을 어 음 54,115,370

 현 금 53,8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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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54,115,370 계 54,115,370

가) 차후 결제일에 회계처리할 예상분개임.

나) 선급세금 계산내역 : 1,416,636× 20/100=283,327

다) 선급세금 283,327원은 1997. 3. 31 법인세 신고시 환급예정임.

(4) 상기 외상매출금(23,200,000원)은 1996. 1. 31 한 B사로부터 3개월 약속어음으로 수금할 예정임.

B. B사(〇〇기술(주))의 회계처리내역

(1) 1996. 1. 16 : "B"는 거래은행에 표지어음(발행가액 : 54,115,370, 할인가액 : 52,698,734)을 예금으로 매입하여 물품거래대금 선급액으로 "A"에게 지급함.

◎ 회계처리: 1996. 1. 16(표지어음 매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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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가 증 권 52,698,7340 예 금 52,698,734

◎ 회계처리 : 1996. 1. 16(표지어음으로 물품대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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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급 금 54,115,370 유 가 증 권 52,698,734

                        유가증권이자 1,41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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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4,116,370 계 54,115,370

(2) 1996. 1. 17 : "B"는 "A"에게 3개월 결제조건으로 상품을 매입하였음. (물품공급가액 : ₩70.286,700)

◎ 회계처리일 : 199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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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70.286,700 선 급 금 54,115,370

선급부가세 7,028,670 외상매입금 2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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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77,315,370 계 77,315,370

(3) 상기 외상매입금(23,200,000원)은 1996. 1. 31한 A사에게 3개월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예정임.

질의 1) A(물품공급자, 표지어음 만기일 은행제시자)가 물품(제품 및 상품)공급계약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발행된 표지어음을 B(물품구매자, 표지어음 물품대가 지급자)로부터 받았을 때 표지어음의 발행가액(액면가액)과 할인매출액의 차액인 할인금액이 A의 입장에서 물품공급 대가의 대금인지 혹은 표지어음에 대한 기간이자소득인지 여부(대금결제조건 : 3개월 약속어음).

질의 2) A(물품공급자, 표지어음 만기일 은행제시자)가 B(물품구매자, 물품대가지급자)로부터 물품공급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갑설" 표지어음 발행은행이 제시자인 A에게 원천징수함.

"이유" A가 B로부터 받은 표지어음은 채권에 해당하여 표지어음의 할인액은 채권의 기간이자소득으로서 A가 물품대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A가 표지어음 발행일로부터 제시일까지 보유하였다면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인 표지어음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어음 발행은행이 표지어음 제시자에게 원천징수해야 함.

"을설" 물품공급자(표지어음 보유자=표지어음 제시자)인 A가 물품매입자(표지어음 할인매입자=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자)인 B에게 원천징수함.

"이유" 표지어음은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태이므로 양도ㆍ양수할 수 있고 현금거래를 전제로 할 경우 할인액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라 할 것임.

그러나, 물품계약거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물품매입자가 은행을 통해 발행한 표지어음(할인액 포함)을 물품대가로 지급하였다면, 할인액의 귀속자는 물품대가로 지급한 자인 B이므로, 표지어음 대금지급하는 은행이 표지어음 제시자인 A에게 할 것이 아니라 표지어음 발행은행의 대금지급이 될 때 A가 B에게 원천징수해야 함.

질의 3) 질의 2)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A(〇〇(주), 물품공급자, 표지어음만기일 은행제시자)가 B(〇〇기술(주), 물품구매자, 표지어음 물품대가 지급자)로부터 물품공급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갑설" A가 B로부터 표지어음을 물품대가로 받은 때임.

"이유" 표지어음을 물품계약거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발행하여 물품대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표지어음이 양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대가로 받은 때임.

"을설" A가 표지어음을 표지어음 발행은행에 제시하여 결제되는 때임.

"이유" A가 B로부터 받은 물품대가의 표지어음은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발행한 것이며 표지어음 또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은행이 직접 결제해준다는 것이므로 표지어음의 할인액 또한 표지어음의 만기일에 은행이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이라 할 것임.

그러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5-3… 39(원천징수의 시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어음을 물품매매계약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받았다면 동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원천징수시기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거래로 인하여 물품공급자가 물품구매자로부터 그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