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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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법인46012-1638생산일자 2000.07.25.
AI 요약
요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 당해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
- 법인이 소각당시 주식평가액(1주당 19,000원)을 그 주주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률 변동상황》
(단위 : 천주, %)
주주명 | 소각전 | 소각후 | 지분 증감 | ||
주식수 | 지분률 | 주식수 | 지분률 | ||
(합 계) | 2,000 | 100 | 1,640 | 100 | - |
甲법인 | 760 | 38 | 760 | 46.35 | 8.35 |
乙법인 | 769 | 38.45 | 769 | 46.89 | 8.44 |
기타주주 | 111 | 5.55 | 111 | 6.76 | 1.21 |
자기주식 | 360 | 18 | 0 | 0 | -18 |
※ ´98.12.31. 이전에 소각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