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46012-1639생산일자 2000.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신주를 단기간 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0”인 법인의 액면가액(10,000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
○ 증자 및 신주인수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
주주명 | 증자전 | 1차증자 | 2차증자 | 비고 | |||||
´96.7.22.이전 | ´96.7.23. | ´97.7.17. | |||||||
자본금 | 지분률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률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률 | ||
A(개인) | 21 | 1.6 | - | 21 | 0.4 | - | 21 | 0.2 | 특수관계 |
B(개인) | 10 | 0.8 | - | 10 | 0.2 | - | 10 | 0.1 | |
C(개인) | 19 | 1.5 | - | 19 | 0.4 | - | 19 | 0.1 | |
D(개인) | 1,250 | 96.1 | 2,750 | 4,000 | 79.2 | 7,200 | 11,200 | 79.7 | 특수관계 |
당사 | - | - | 1,000 | 1,000 | 19.8 | 1,800 | 2,800 | 19.9 | 특수관계 |
합 계 | 1,300 | 100 | 3,750 | 5,050 | 100 | 9.000 | 14,050 | 100 | |
* 질의법인과 기존주주 A(개인) 및 D(법인)은 특수관계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95, 1998.6.1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