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간의 출자관계가 다음과 같은 경우
- 갑법인의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병법인과 갑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지 여부
<법인간 출자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98.12.31 개정전>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93.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93. 12. 31 개정)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0. 12. 31 개정)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90. 12. 31 개정)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8. 4. 24 신설)
○ 통칙 2-16-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97. 4. 1 번호개정)
② 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 (85. 1. 1 신설)
○ 통칙 2-16-4…20【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영 제4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7. 4. 1 번호개정)
1.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출자자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자자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