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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주체
법인46012-1665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보험감독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97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던 보험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재산과 권리ㆍ의무가 동 법률 제5500호 개정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자로 ○○공사가 포괄승계 되었는바,

○ ’98.1.1.~’98.3.31.간 보험감독원장이 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선납법인세)를 ○○공사와 보험감독원(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중 어느 기관이 공제받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보험업법 개정부칙(’98.1.13. 법률 제5500호)

o 제1조(시행일) :

ㆍ이법은 ’98.4.1.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97조의10 제1항(보험보증기금의 재원)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98.3.31.까지 효력을 가진다.

o 제5조(보험보증기금의승계)

① 이 법 시행당시 보험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보험감독원의 명의는 이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부칙(’97.12.31. 법률 제5492호)

o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98.4.1.부터 시행한다.

o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 중 략 ………… 행한 인가ㆍ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중 략 ………… 행한 등록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