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97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던 보험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재산과 권리ㆍ의무가 동 법률 제5500호 개정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4.1.자로 ○○공사가 포괄승계 되었는바,
○ ’98.1.1.~’98.3.31.간 보험감독원장이 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선납법인세)를 ○○공사와 보험감독원(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중 어느 기관이 공제받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보험업법 개정부칙(’98.1.13. 법률 제5500호)
o 제1조(시행일) :
ㆍ이법은 ’98.4.1.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97조의10 제1항(보험보증기금의 재원)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98.3.31.까지 효력을 가진다.
o 제5조(보험보증기금의승계)
① 이 법 시행당시 보험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보험감독원의 명의는 이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부칙(’97.12.31. 법률 제5492호)
o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98.4.1.부터 시행한다.
o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 중 략 ………… 행한 인가ㆍ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중 략 ………… 행한 등록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