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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1689생산일자 1999.05.04.
AI 요약
요지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박물관의 실질운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박물관 건립 후 박물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98.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