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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상 처리
법인46012-1735생산일자 1999.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대표자가 부담할 세금으로 법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대신 지급한 날부터 회수한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나

통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닌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98. 12. 31 개정)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98. 12. 31 개정)

○ 2-3-48…9【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94조의 2(같은조 제1항 제3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1-2-7…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