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국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취득한 후 수년이 경과한 연도에 당초 양도 법인에게 재양도함에 있어 외국의 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동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국내세법상 적정한 양수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상속ㆍ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1주당 | = |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이하 이 조에서 “순자 |
가액 | 발행주식총수 | 산가치”라 한다) |
+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 2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1주당 | = |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이하 “순자산가 |
가액 | 발행주식총수 | 치”라 한다) |
+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 | }} | ÷ 2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가치“라 한다) |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79, 1995.3.31
【질 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현지에 소재하는 타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은.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국심86서1551, 1986.11.22
【요 약】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음.
【판결이유】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이 비록 비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정상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면 위 규정한 바의 정상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건 주식거래에 대하여 ××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매수자인 ×× 기업(주)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 기업(주)는 1980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이외에 청구외 최○○ 외 16인으로 부터도 동일 회사의 주식을 동일한 가액인 주당 액면 500원씩에 매입하였는데 이들과도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이밖에 처분청은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을 주당 -48.66원으로 계산하여 그 정상가액을 0원으로 보아 전혀 무가치한 주식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그 설립이 비교적 쉽지 않은 증권회사의 주식으로서 비록 주식거래 당시 증권회사의 자산상태 및 영업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주식평가액이 위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할지라도 그 면허권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위 주식평가액(0원)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비특수관계자가 청구외 ×× 기업(주)와 거래한 가격인 주당 500원이 당시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인 것으로 판단됨.
○ 재소득22601-401, 1987.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대법원86누408, 1987.5.26
【판결이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82.3.20 재무부령 제1517호) 제16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법인46012-2637, 1997.10.14
【질 의】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높은가액으로 매매거래를 한 실례를 무시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낮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동 매매실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671, 1997.6.20
【질 의】
1997. 4.에 A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997. 5.에 타법인에 취득가액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회 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