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이 전종업원을 합병법인에 인계하고 합병법인이 퇴직금지급시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인계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6-3 …13 [사업양도ㆍ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①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85. 1. 1 신설)
②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 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97. 4. 1 개정)
③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 및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85. 1. 1 신설)
③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금액은 영 제18조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97. 4. 1 개정)
④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5. 1. 1 신설)
④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97. 4. 1 개정)
○ 2-6-4…13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삭제(85.1.1)
○ 2-6-5…13 [총급여액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중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한다(93. 2. 1 개정)
삭제(97. 4. 1)
○ 2-6-6…1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514, 1998.9.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과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로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며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법인 46012-2870, 1998.10.2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로서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50% 및 퇴직급여미지급금 50%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합병법인은 동 충당금의 50%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④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상의 ②란 “장부상 기말잔액”에 각각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