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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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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의 면적 포함여부
법인46012-182생산일자 1999.01.15.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 면적의 5%를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총토지면적 : 23,185㎡

조건부 기부채납토지 면적 : 2,447㎡

승인부지면적 : 19,669㎡

제외부지 : 1,039㎡

건축연면적 : 83,747㎡

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사업부지이외의 토지로서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5% 이하의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위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7. 12. 31 개정)

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97. 12. 31 신설)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외의 토지 (97. 12. 31 신설)

나. 사용검사를 받은 당해 주택 등 토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9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