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익(채무면제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여부 및 세무처리 절차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자익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 “동종시장이자율” 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 제5항을 준용한다. (1998.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77, 1999.2.24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과 이로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29, 1999.2.9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수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채무를 ’98.12.12자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62, 1998.10.28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에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법인이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권금액과 선수금 채무를 상계하고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사실상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53, 1999.2.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자산에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1의 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97.12.31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임대하거나 특수관계있는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같은법 같은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