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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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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917생산일자 2000.09.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지배인이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상에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지점의 지점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지점 대표자는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며 외국본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국내지점의 지점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 국내지점장은 일용근로자의 채용ㆍ해고권한이 있으나, 그 이외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및 영업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권한은 사실상 외국법인의 본사에 있으며, 국내지점장은 단순히 검토정도만 하고 있는 경우 국내지점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98. 12. 31 개정)

3. 감사 (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2557 \ 1988.9.9

-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동지 : 법인22601-3294, 1987.12.10 외 다수

○ 법인1264.21-4415 \ 1983.12.27

- 직무권한 없는 합명회사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