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소가 정률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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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소가 정률회비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거래업무수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922생산일자 2000.09.18.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정률회비의 징수금액이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가 회원사인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정율회비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사업연도중 정율회비의 징수금액이 당초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거래소의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동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율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권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회사로부터 징수하는 정율회비 징수금액이 주식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로 연간 예산편성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 사업연도중 잔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정율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당해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3449 \ ‘89.7.4
- ○○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