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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시 재평가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판단
법인46012-1923생산일자 2000.09.1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4항 규정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토지를 교환하면서

○ 재평가전 토지장부가액 : 100백만원

○ 재평가차액 : 50백만원(1% 재평가세 납부)

○ 교환시 토지장부표시가액 : 150백만원

○ 재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재평가연도에 재평가차액 50백만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음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① 재평가전의 장부가액(100백만원)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② 재평가후의 장부가액(150백만원)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 동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9.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⑤ 제6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 12. 22 개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8조의 2【재평가액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 12. 30 신설)

법인세법 §99②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세법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9. 12. 28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99. 12. 28 신설)

⑦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99. 8. 31 신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 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64조 제3항 제2호ㆍ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토지 (2000. 1. 10 개정)

2. 건축물 (2000. 1. 10 개정)

3.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 10 개정)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9. 10.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53, 1994.9.17

【제목】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됨

【요약】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됨.

【질의】

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이를 양도하고 타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 가” 설과 “ 나” 설 중 어느설이 옳은 방법인지.

                   아 래

가 : 양도가액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과세표준

나 : 양도가액 - 장부상 토지건물가액 = 과세표준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자산 재평가 적립금 포함)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국심88전1679, 1989.3.27

【제목】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임

【요약】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임.

【판결이유】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재평가한 시기(85.7.1)에 동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서 개발(아파트 건설)중에 있었음이 ○○공사로부터 확인되고 있어 재평가당시 동 토지가 수용될 것으로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또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는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 양도(수용)시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타 예외규정없으므로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이 건 재평가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양도가 쟁점토지의 갑작스런 수용으로 불가피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반면 위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지 않은 당초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참고조문: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결정이유】

재평가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본 당서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본법 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득이하게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란 현행자산재평가법에서 어렵다 하겠고 특히,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 토지를 재평가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와 바로 인접한 ○○시 ○구 ○○동 일대 98,000평방미터가 84.9.20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85.8.20자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아파트건설)을 시행하였던 사실이 ○○공사로부터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재평가한 시기가 85.7.1임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에서는 재평가한 쟁점토지가 재평가당시 수용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재평가한 쟁점토지가 갑자기 수용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과세표준 및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 법인46012-3906, 1999.11.4

【제목】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999. 8.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후 재평가일 1년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999. 8.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