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합유(合有)재산 보유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법적근거 ?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근거와 대손상각시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민법 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9.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결손처분)
①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을 조사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종합토지세 및 금융기관원천징수자료에 의한 재산조사를 거쳐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체납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이하 "결손처분제한기간"이라 한다)에는 결손처분(확정)할 수 없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어서 그 재산의 추산매각가격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액에 충당하고 체납액에는 충당(배분)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체납처분중지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공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또는 관보에 게재한 후 결손처분하여야 한다.
④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간의 감정 등을 참조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매각가격"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결손처분(이하 "부분결손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95, 1997.4.29
【제목】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압류한 재산이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되고 다른 재산도 없으며 구상권 행사도 불능시 압류재산 시가의 150%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질의】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은 있으나 가압류 경합으로 채권액에 비하여 회수가능금액이 극히 미약한 경우(채권금액 10억, 소유부동산 임야 감정가격 5백만원)
1. 강제집행 완료전에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감정가격 해당액 차감후)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조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2. 채권금액 10억원이 구분할 수 있는 각각의 채권 합산액인 경우 특정한 1개의 채권(감정가격 해당액보다 큰)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3.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 무재산의 경우처럼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로 증빙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증빙방법 및 증빙서류는.
【회신】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이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177, 1998.12.31
【제목】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확인가능한 실제의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한 설정재산시가 (법원의 감정가액) 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질의】
질의1)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는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3) 근저당권설정재산에서 차감하는 선순위채권은 기간이자가 계속하여 증가되는 바, 이 경우 선순위채권액 산정방법은.
【회신】
질의1)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3)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