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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국가소유 도로의 도로보수 무상제공시 도로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944생산일자 2000.09.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제철이 국가소유 산업도로의 도로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도로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96 간추린 개정세법>

아. 국가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제도의 보완 (법 § 18③1호)

(1) 개정내용

o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여 손금인정토록 하였다.

종 전

개 정

○ 전액 손금산입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방헌금, 휼병금, 구호금품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

(2) 개정이유

o ’96.7.1부터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5②)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서 동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앞으로는 동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여 손금인정토록 하여 기업의 준조세적인 각종 성금 등의 지출을 억제토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97.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9, 1995.8.3

【요약】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용은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

【질의】

다음 사례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등에 도로확장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다 음>

o 1989. 5. 27 : ○○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취득(백화점 건설용지)

o 1989. 11. 21 : ○○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고시(○○시 고시 제358호)

o 1989. 12. 28 : 건축허가 신청

o 1990. 5. 10 : 동 토지와 접한 부분의 ○○로 확장공사(30m→ 50m) 당해 법인이 시행할 것을 의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o 1991. 2.~1991. 11. :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총 1,515평중 1,313평은 국공유지)의 보상비 및 도로공사비를 당법인이 부담할 것을 요청(○○시 건축 30402-4852, 1991. 5. 7, 동건축 30420-7028, 1991. 11. 14외)

o 1991. 11. 20~ : 건축허가가 지연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불이익등을 감안, 도로확장사업비를 당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득함.

<갑설>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함.

(이유) ○○로 확장공사에 소요될 면적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었으며 도로의 확장은 ○○시의 자체예산에 의해 당해건축물의 건설과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는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법인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 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법인세법기본통칙 2-12-3… 18) 당해 도로확장사업비를 부담한 금액만큼 당해 법인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이유) 교통혼잡원인 제공자인 당해 법인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함.

【회신】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