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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제2호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제1공장의 A, B사업 및 제2공장의 C사업은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고 제2공장의 D사업은 양도대상자산에서 제외
<질의①>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3년간 영업이익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의 가액 계산방법
ㆍ 1차연도 : 영업이익이 100억초과시 200억 추가 지급
ㆍ 2차연도 : 영업이익이 100억~500억 사이인 경우 200억 추가지급
500억 초과달성시 400억 초과지급
ㆍ 1차, 2차연도 모두 영업이익이 100억 이하인 경우 추가지급 없음
<질의②> 인정이자 적용제외 대상인 종업원대여금의 승계 가능 여부
<질의③>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직접 투자한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동 주식 취득이 조특법시행령 제129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4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한다)에 대하여는 차입금이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ㆍ차입금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③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경우 (1998. 12. 31 개정)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1998. 12. 31 개정)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3.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1998. 12. 31 개정)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금액) +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 제3항 각호의 산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소비성서비스업 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금액 :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 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금액 :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자산ㆍ 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1998. 12. 31 개정)
3.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금액 :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 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 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 10 개정)
⑥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9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000. 1. 10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1998. 12. 31 개정)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1998. 12. 31 개정)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개정)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1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1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중앙회가 동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신설)
18.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 (2000. 1. 10 신설)
1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호번개정)
⑦ 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임야ㆍ 농경지ㆍ 목장용 부동산ㆍ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5.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법인세법시행령 종업원 대여금 인수관련 <98.12.31. 개정전>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 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 등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5.16.개정)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93.12.31. 개정)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98.12.31 개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3조【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98.12.31 개정 부칙>
①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데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채권에서 배당추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이 영 시행일 현제 제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제88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아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2.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⑥ 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7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9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00.1.10.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나. 유사사례
○ 재법인22631-515, 1991.4.20
【제목】
타법인소유의 외국투자기업주식을 양수하여 동외국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직접 출자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출자에 해당됨.
(이유) 직접출자의 의미가 주식소득법인에 개념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은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도 직접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만약 이를 배제한다면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은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인수지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도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을설"이 타당함.
○ 법인1264.21-857, 1982.3.18
【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됨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함.
○ 법인46012-770, 1999.3.3.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