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즉시상각 대상자산으로 열거되어 있는 영화필름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31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99.12.31. 신설)
○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1 | 5년(4년~6년)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ㆍ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5. 건설업 50. 자동차판매ㆍ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 제외)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 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99귀속 소득표준율표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381002 | 영화제작 관련업 | ㆍ일반영화 제 작 ㆍ영화관련 기타제작 | o 일반영화제작 ㆍ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교육, 훈련,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또는 방영할 일반영화(광고용 제외)의 제작(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 ㆍ극영화, 문화영화, 영화관상영용, 텔레비젼방송용의 비디오필림제작, 복제 o 영화관련기타제작 ㆍ일반 또는 광고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 및 테이프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 자기계정에 의하여 구입된 영화필름을 편집 및 더빙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오디오, 비디오필름 원판 복제 (→223001) | 11.0 | 11.3 |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