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 당해 법인의 형사소송에 의해 구속중인 사용인 등에 대한 재산확인 결과 무재산 또는 일부 금액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사소송 절차상의 비용절약 등을 위하여 횡령액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소송결과 무재산 또는 일부 금액만 변제받게 된 경우,
- 위에서 말하는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 2-3-49의 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88. 3.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86, 1999.3.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어음을 사용인이 도용함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 소유의 자산매각 대금 등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72, 1998.10.20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에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2515, 1998.9.7
【질 의】
법인이 사용인 공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사용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회수가능한 채권이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외 자산외에 다른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들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방법
【회 신】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02, 1998.7.4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86, 1999.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75, 1996.9.5
【질 의】
가. 회수불능채권 발생내용
회사는 프랑스소재 "P제철"에 1992. 10.부터 1994. 2.까지 제철관련설비를 장치하고, 1994. 3. 수금담당 영업사원이 그 대금을 수금한 후, 횡령ㆍ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회사는 1994. 4. 위 사원을 검찰에 고발(횡령죄)하고, 위 사원은 1994. 11.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어 1996. 2.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었음.
회사는 그동안 위 사원의 재산상태를 면밀히 측정ㆍ조사하여 동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위 사원과 이혼관계에 있는 전처에 대한 회사의 연대청구행위가 법원에 의하여 기각당함으로써 횡령액의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임.
나. 질의내용
1) 사용인이 회사의 공급을 횡령한 경우로써,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대손처리가능시 손금귀속시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