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결손신고)한 후 고정자산처분이익의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납부한 후 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이 발생한 경우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받을 법인세 계산시 직전사업연도분으로 수정신고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98.12.28. 개정)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59, 1999.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98.12.28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