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상호신용금고업을 경영하던 법인이 청산진행중에 파산선고가 되었을 경우 (해산등기일 : 2000.1.17/ 파산선고일 : 2000.7.21)
(1) 파산선고일인 2000.7.21을 의제사업연도의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정관상 사업연도는 7.1 ~ 6.30)
(2) 파산선고일이 청산소득의 확정신고 또는 중간신고의 기준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98. 12. 28 개정)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ㆍ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 (98. 12. 28 개정)
2.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 이내 (98. 12. 28 개정)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98. 12. 28 개정)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 이내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124
② 법 제84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98. 12. 31 개정)
2.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 (98. 12. 31 개정)
③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98. 12. 31 개정)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82, 1999.4.7
【제목】
해산등기일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 다음날부터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봄
【질의】
▯ 상호신호금고업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영업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1998. 9. 23 해산등기를 하고 구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인 1998. 7. 1부터 해산등기를 한 1998. 9. 23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신고를 하였는 바
o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당초의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9. 6. 30 이전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파산선고일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 파산선고를 신청하면서 가결산형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으므로 파산선고신청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파산선고신청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