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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
법인46012-1966생산일자 2000.09.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ㆍ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

(차변) 투자주식 862,718,480원 (대변) 지분법평가이익 862,718,480원

ㆍ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

(차변) 이익잉여금 482,047,301원 (대변) 투자주식 482,047,301원

☞ 지분법에 의한 분개 합산

(차변) 투자주식 380,671,179원 (대변) 지분법평가이익 862,718,480원

                                       이익잉여금 △482,047,30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