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인 제조사의 영어학습교재는 총판사(도매상)을 거쳐 대리점(소매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대리점은 자유직업소득자인 상담ㆍ관리 교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바
(1) 총판사와 대리점간의 계약에 의해 총판사가 제시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총판사가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2) 제조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목표초과달성 등 사전에 제시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대리점에게 판촉물 등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3) 소매상인 대리점이 새로운 대리점을 배출할 경우 총판사와 대리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대리점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총판사가 대리점에게 일정율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손비의 범위】 95.3.30 개정 전.
① 령 제12조 제 2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의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760, 1998.12.4
【제목】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판촉상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교사 (별도의 인정용역 사업자) 에 대한 교육비 부담분은 접대비가 안되나 그 교사의 보험료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됨
【질의】
당사는 본사로부터 학습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지역총판(법인)으로 다수의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대리점과는 당사의 학습교재 판매만을 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각 대리점은 사업자등록이 된 독립된 사업자임)
각 대리점은 소속된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재를 판매하고 관리(즉, 영업)을 하도록 하고, 판매 및 관리실적에 따라 선생님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수당에 대하여 3%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한편, 당사는 대리점의 판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해
1. 대리점 소속 선생님들에 대한 수시의 교육(내용: 판매기법, 고객유지관리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때 교육장소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이하 “ 교육비 등” 이라 함)를 당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고,
2.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생님(관리선생님: 과거 1년간 월평균수당 60만원 이상인 자, 상담선생님: 과거 1년간 월평균수당 80만원 이상인 자)의 단체정기보험(보장성, 1년만기 소멸성)의 보험료를 당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당사가 지출하는 상기 교육비 등과 단체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당사의 손금으로 계상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지역총판)이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대리점에 소속된 교사(별도의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762, 1994.3.15
【제목】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약정맺고 대리점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판매부대비용임
【요약】
판매촉진을 위한 포상금의 세무처리
【질의】
법인이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달성한 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제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질의1>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동 금전 및 제품이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료ㆍ 접대비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질의2> 법인의 영업직원에게도 위 기준에 따라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포상금의 처리
<질의3> 법인이 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포상비의 세무처리는.
【회신】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직장체육비ㆍ 복리후생비ㆍ 인건비ㆍ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087, 1987.8.4
【제목】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요약】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무원후생관관 및 연금매점ㆍ 사립학교년금공단 등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을 불특정대리점으로 하여금 염가로 납품케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동 염가판매액에 대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1중2063, 1991.12.31
【제목】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요약】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이유】
【결정요지】
기업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계상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와는 달리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그 지급기준 등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판매장려금지급기준 등을 마련한 사실 등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판매장려금을 거래대상업체에게 지급하면서 총 실수요업체 78개중 청구법인 임의로 선정한 특정 4개업체에 대하여만 내부품의를 통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판매장려금이 형식상으로는 거래상대방과 약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모든 거래대상업체에게 적용되는 지급기준도 정함이 없이 특정업체에만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판매장려금 상당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금액을 접대비해당 금액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