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 법인이 상법 및 법인세법상 인적분할 요건을 갖추어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타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 분할후 존속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간에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듯이
- 분할후 합병하는 회사에 승계하여야 하는 지 또는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서 공제 가능한 지 여부
(갑설) 이월결손금중 분할되는 사업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에 승계된다
(을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다
(질의2) 질의1에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다면 분할회사에 승계될 이월결손금의 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인지 ?
(갑설) 이월결손금의 분할기준을 소득구분 계산에 의해 각각 계산된 사업부문별 귀속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존속회사와 분할회사간 자산과 부채의 분할비율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그 범위액에서 당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③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 법인세법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