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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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2006생산일자 2000.09.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사를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를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명의로 차입할 수 없어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질의1)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2) 명의인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대여금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88. 3.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88. 3.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