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지급하는 할인료가 매출할인인지 여부법인46012-2009생산일자 2000.09.29.
AI 요약
요지
항공권 판매대행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공사와 항공권판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판매대행하는 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항공사와 항공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판매금액중 9%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항공권 판매대행회사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판매금액의 3%를 할인해 주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지급하는 동 할인료에 대하여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지 ?
2) 판매촉진비에 해당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 ?
3)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