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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해당여부
법인46012-2022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승계한 당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회신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현 황]

의료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 및 일부 토지의 임대업을 부수적으로 운영하던 갑법인이

- ’98.3월 생산을 중단하고 제조관련 기계장치 및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매각하고

- 공장건물을 사무실용으로 개조하여 ’98.7이후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임대하였으며

- 부동산 임대업 및 수입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당시 ’99.4.12 의약품 및 화공약품을 생산하는 을법인에 합병되었음

- 합병법인은 제조업 및 승계받은 서비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승계받은 임대사업은 합병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합병후 영위하지 아니함

-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 1:1비율에 의해 합병하고 합병대가는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받기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질의내용]

질의1) 위 경우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만약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을 임대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할 수 없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

<갑설> 합병법인이 인수한 장부가액

<을설> 합병대가, 즉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게 교부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질의3) 위 합병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합병법인이 양도가액을 합병대가에 의해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 합병법인이 추후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시 취득가액은 ?

<갑설>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을설>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되, 피합병법인이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종전 제59조의 2)

⑪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의 5)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종전 제23조의 4)

②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합병평가차익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