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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양도ㆍ할인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2028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매출채권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법인46012-198, 2000.1.2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8, 20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차 미회신 사항)

①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당해 할인료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 〔해석 52-14〕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무상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유가증권평가손익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〇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〇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〇 2-11-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증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7.4.1. 개정)

〇 시행규칙 제42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98 (2000.1.20)

-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는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〇 법인46012-1166, 1999.3.30.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2의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ㆍ대를 합병법인 이연자산ㆍ부채로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 잔액과 이와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또는 귀 질의3의 경우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당해 주식에 대한 평가손의 금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