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레미콘운송차량에 대한 일시적 거액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송업자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
하지만, 성수기의 차량부족현상과 소량주문에 대한 운송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송차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수기와 소량주문시의 1회운송에 대한 최저운송비 지급을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비수기나 1회 운송시에 지급하기로 한 최저운송비 보장액과 실제비용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야하는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손비의 범위】 95.3.30 개정 전
① 영 제12조 제 2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158, ’98.12.30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 법인46012-1439, 2000.6.27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