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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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의 시가법인46012-2047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는 ?
갑설)
○○거래소 당일의 종가 또는 전일종가를 시가로 함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852, 1999.5.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 1999.1.4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55, 1997.7.25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