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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취득 주식가액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 해당여부
법인46012-2049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99.1.1. 이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99.1.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그 “자본에 전입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회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효한 최종의 결의일을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평가하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동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

○ 자산재평가 일정

- ’98.10.1. : 재평가 기준일

- ’98.12.12 : 자산재평가신고

- ’98.12.29 : 자산재평가 결정

- ’98.12.30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평가결정통지서 수령

- ’99.1.8. : 당초 신고에 건물분 재평가가 누락되어 건물분 추가신고

- ’99.2.8. :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상당액 증명서 교부

○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일정

- ’98.12.30 : 임시주주총회에서 수권자본금의 일부변경 및 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 결의(서류미비로 등기하지 못함)

- ’99.2.10 : 임시주주총회에서 수권자본금 및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추가결의

- ’99.2.13 : 자본변경에 관한 등기 완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 등 또는 자본 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 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 등 또는 자본 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 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4.10. 개정)

자산재평가법 제17조【재평가액 등의 결정】

① 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재평가액 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4.10. 개정)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74.12.12. 개정)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98.4.1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76.12.22. 개정)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3조【자본에서 전입할 금액】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전액 또는 그 일부만을 전입할 수 있다. (74.12.31. 개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증명서의 교부신청】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23. 개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