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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이 위수탁과정에서 착오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의 과세여부
법인46012-2169생산일자 1999.06.08.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개인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서류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법등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을 신탁회사에 위탁ㆍ시행함에 있어 착오 등에 의해 동 사업의 시행자를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회계처리 등을 한 경우,동 사업에 관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개인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는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법 등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을 신탁회사에 위탁ㆍ시행함에 있어 착오 등에 의해 동 사업의 시행자를 개인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회계처리 등을 한 경우,

- 동 사업에 관하여 법인의 회계처리로 수정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5.8.14. 개정)

○ 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