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요 지
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중에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는
- 양도일 현재 전환할 수 있는 주식(상장주식)의 시가
- 상속세법상 사채의 평가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사 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차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주식 1주당 가액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
주식 1주당 전환 기준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인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④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다)한 자로서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23조의 4 제2항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 3. 2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ㆍ공채 및 사채”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 【신종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97. 11. 10 신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97. 11.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