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기자본과 차입금 및 임대전용부동산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자본과 차입금 및 임대전용부동산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225생산일자 1999.01.19.
AI 요약
요지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임대전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94.1.1.~’94.5.30.간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 규정의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 산 식 ≫

                            타법인주식 및 임야등의 자산합계액과

손금불산입대상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상당액중 적은 금액

                           ───────────────────

                                  총 차 입 금

□ 자기자본과 차입금 및 당해 임대전용부동산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

① 자기자본과 차입금 및 당해 임대전용부동산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종료일(’94.1.1.~’94.12.31)까지의 적수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자기자본과 차입금은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에 의하고, 임대전용부동산은 그 해당기간(’94.1.1.~’94.5.30)의 적수에 의한다

③ 자기자본과 차입금 및 당해 임대전용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 해당기간(’94.1.1.~’94.5.30)의 적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