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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여부
법인46012-230생산일자 1999.01.19.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는 ‘을설’,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6개월분 600,000원이나

(질의1)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700,000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갑설)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600,000원

을설) 실제로 회수한 700,000원

(질의2)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500,000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할 금액은

갑설)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인 600,00원

을설) 실제로 회수한 5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 1995.1.5

법인이 제품을 구 법인세법(93.12.31 개정전)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