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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하는 내용연수
법인46012-2480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구분1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구분1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중 대량으로 보유중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감가상각계산시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

(갑설) 시행규칙 〔별표5〕구분1의 내용연수

(을설)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

별표1] (95. 3. 30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개정전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4년

(3년~5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3

40년

(30년~50년)

철근ㆍ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99.5.24 개정후>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28(내용연수와 상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