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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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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한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2601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과 당해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가격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다만, 그 개수비가 임차기간의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차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같은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5년간 임차한 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임차함에 있어서

○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지출액 포함)를 임차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당해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4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97.4.1.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