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공단이 판매대행은행에 등록된 판매인중 우수판매인 50명을 초청하여 복권판매 증진을 위한 초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아래와 같이 숙박, 식사, 쇼관람.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당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숙박비 : 85천원(2인실 기준)×50×1/2 = 2,125천원
식 대 : 12천원×2식×50 = 1,200천원
쇼관람 : 77천원×50명=3,850천원
사은품 : 70천원×50명=3,500천원
(압력솥)
계 : 10,675천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 25 【접대비의 범위】
④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 42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66, 1998.9.19
【질의1】
거래처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업무처리 착오로 인하여 당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금액 390백만원중 78백만원을 배상하기로 하되 6백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72백만원을 60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1) 당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1】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2】
보일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보일러 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 및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 보일러 구매자를 상대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비 및 당사의 상호 등이 인쇄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식비 및 기념품의 무상제공이 광고선전비, 접대비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2】
보일러를 판매하는 법인이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을 초청하여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